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적정성긴급전화센터보호시설운영실적상담소평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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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 환경의 적정성
2.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사업 내용의 적정성
4.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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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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