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의8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조문 요약

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수수료품질인정유효기간연장반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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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신청을 반려한 경우
3.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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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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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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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