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의9조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조문 요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품질인정자재등제조업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국토교통부장관이제조현장확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2.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3.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나.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다.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라.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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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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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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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