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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역법 시행규칙 · 제14의2조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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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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