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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