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7조 (검역차량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역차량 중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를 대비하여 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구급자동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4>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차량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9.2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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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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