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9조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1.3.5>
1.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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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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