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역 장소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3.5>
③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4, 2021.3.5>
1.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ㆍ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삭제 <2021.3.5>
6.삭제 <2021.3.5>
7.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개정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