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