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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