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1.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3.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