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수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6.8.4, 2025.5.14>
1.「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
2.「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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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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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 · 검역소의 업무제25조의6 · 검역소의 시설ㆍ장비제26조 ·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제27조 · 검역차량의 운용제28조 · 검역공무원의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9조 · 수수료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