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수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수수료의 징수해외이주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아동복지법수수료징수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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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6.8.4, 2025.5.14>
1.「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
2.「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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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역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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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검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의5조 · 검역소의 업무제25의6조 · 검역소의 시설ㆍ장비제26조 ·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제27조 · 검역차량의 운용제28조 · 검역공무원의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9조 · 수수료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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