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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 · 수수료의 징수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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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6.8.4, 2025.5.14>
1.「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
2.「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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