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검역조사 등)
①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2.11.1>
1.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2.「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3.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④삭제 <2021.3.5>
⑤삭제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