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 (검역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2.11.1>
1.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2.「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3.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④삭제 <2021.3.5>
⑤삭제 <2021.3.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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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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