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검역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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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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