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해운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검역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제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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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9.9.24, 2020.9.11, 2021.3.5, 2022.11.1>
1.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2.제4조에 따른 검역 통보
3.제6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와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4.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5.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6.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7.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기록 보관 및 열람
8.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 및 그 결과의 통보
9.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
10.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출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3.5>
법 제2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3.5>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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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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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검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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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