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9.11>
②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9.9.24, 2020.9.11, 2021.3.5, 2022.11.1, 2026.8.31>
1.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2.제4조에 따른 검역 통보
3.제6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와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4.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5.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의 제출
6.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7.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기록 보관 및 열람
8.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 및 그 결과의 통보
9.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
10.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출
③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3.5, 2026.8.31>
1.「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2.「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3.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
④법 제2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3.5>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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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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