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31>
1.콜레라: 5일
2.페스트: 7일
3.황열: 6일
4.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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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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