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의3조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8-1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근무상황기록부근무상황경비업자경비원제24의3조배치폐지일시전자문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