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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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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31>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제12조제14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9항ㆍ제21항 및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1.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및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㉑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제12조제26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㉓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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