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6.7.1>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④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1.3.30, 2025.12.30>
⑤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및 제2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6, 2017.2.28, 2018.9.18, 2021.3.30, 2025.12.30>
⑦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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