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1.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삭제 <2017.10.31>
9.삭제 <2017.10.31>
10.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