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 2025.12.30, 2026.3.31>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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