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⑪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ㆍ제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삭제 <2026.2.19>
⑭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심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㉑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㉒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