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7.1>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⑪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ㆍ제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삭제 <2026.2.19>
⑭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심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6>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7>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8>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9>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 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1>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2>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