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4.29>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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