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사국)
①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2021.3.30>
②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ㆍ국제조사과 및 무역안보조사팀을 두되, 조사총괄과장ㆍ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무역안보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2026.2.19>
③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2017.2.28, 2021.3.30, 2023.12.19, 2025.2.25, 2026.2.19>
1.「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삭제 <2026.2.19>
3.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의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의3.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5.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6.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7.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8.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 운영
9.삭제 <2018.9.18>
10.조사정보업무 총괄
11.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12.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13.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및 제15호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4.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6.삭제 <2026.2.19>
17.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1.3.30>
⑤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6.11.15, 2018.9.18, 2021.3.30, 2023.5.19, 2026.2.19>
1.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범죄수익 등 불법자금 세탁행위 단속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제도의 운영
6.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8.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
11.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2.재산국외도피사범 조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3.「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 중 「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2021.3.30, 2023.12.19, 2025.2.25>
1.삭제 <2021.3.30>
2.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3.마약류 관련 국내ㆍ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5.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6.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7.삭제 <2025.2.25>
8.삭제 <2023.12.19>
9.삭제 <2026.2.19>
10.삭제 <2025.2.25>
11.제2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⑦무역안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1.무역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2.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3.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4.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5.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