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세관)
①인천공항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김포공항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3.4.11, 2023.8.30, 2024.7.2, 2026.2.19>
②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ㆍ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8, 2019.12.3, 2023.4.11, 2023.8.30>
③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및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 8명을, 특송우편통관국에 특송우편총괄과ㆍ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ㆍ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5.12.30, 2026.3.31>
④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수입통관과ㆍ수출통관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7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외환조사관 3명, 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개정 2021.3.30, 2025.12.30, 2026.2.19>
⑤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총괄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입통관3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물류감시관 3명, 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수입통관1과ㆍ신항수입통관2과 및 신항수출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2명,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심사정보과, 체납관리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외환조사과ㆍ무역안보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3.30, 2025.12.30>
⑥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무역안보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신설 2023.4.11, 2025.12.30, 2026.2.19>
⑦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납세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3.30, 2023.4.11>
⑧평택세관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물류감시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3.30, 2022.2.22, 2023.4.11>
⑨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ㆍ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6.1.18, 2023.4.11>
⑩김포공항세관ㆍ김해공항세관ㆍ청주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16.1.18, 2016.2.29, 2018.11.29, 2021.3.30, 2023.4.11>
⑪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구미세관ㆍ포항세관ㆍ속초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대전세관 및 여수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16.1.18, 2016.2.29, 2018.11.29, 2019.12.3, 2023.4.11, 2026.3.31>
⑫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특송통관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신설 2026.3.31>
⑬제3항에 따른 세관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ㆍ협업검사센터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전산정보관리과장ㆍ분석실장ㆍ여행자통관1과장ㆍ여행자통관2과장ㆍ특송우편총괄과장ㆍ조사총괄과장 및 마약조사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조사관 및 검사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⑭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운영과장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및 협업검사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수입통관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총괄과장ㆍ수입통관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수입통관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인천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여행자통관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조사총괄과장,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ㆍ감시관ㆍ분석실장 및 분석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2026.3.31>
⑮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따른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용당세관ㆍ대전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⑯삭제 <2016.1.18>
⑰삭제 <2016.1.18>
⑱삭제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