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2010.11.17, 2024.12.31>
1.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2.물품의 분석ㆍ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2의2.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ㆍ관리
6.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7.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8.삭제 <2009.4.29>
9.삭제 <2009.4.29>
10.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