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②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③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4.11, 2025.12.30>
④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⑤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4.12.31, 2025.2.25, 2025.12.30>
⑥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⑦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