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사국)
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3.3, 2008.12.31, 2009.4.29, 2021.3.30>
②심사국에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장ㆍ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3.심사제도의 기획
4.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5.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6.성실납세자 지원업무 총괄 관리
7.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8.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9.「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이하 "정기 관세조사"라 한다) 대상에 대한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10.정기 관세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11.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13.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14.통관의 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15.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정기 관세조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16.정기 관세조사 성과분석 및 평가
17.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정기 관세조사 계획 수립
19.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12.27, 2013.9.26, 2014.3.5, 2017.2.28, 2021.3.30>
1.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
2.삭제 <2012.12.27>
3.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4.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5.삭제 <2021.3.30>
6.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7.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삭제 <2021.3.30>
9.삭제 <2021.3.30>
10.삭제 <2021.3.30>
11.삭제 <2021.3.30>
12.삭제 <2021.3.30>
13.삭제 <2021.9.17>
14.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
⑤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0, 2011.4.14, 2012.12.27, 2014.3.5, 2017.10.31, 2018.11.29, 2021.3.30, 2026.2.19>
1.「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세조사(이하 "비정기 관세조사"라 한다) 대상에 대한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
2.비정기 관세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3.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삭제 <2026.2.19>
5.삭제 <2021.3.30>
6.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7.통관의 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8.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비정기 관세조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비정기 관세조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삭제 <2017.2.28>
11.삭제 <2026.2.19>
12.「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비정기 관세조사 계획 수립
13.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14.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등을 통한 기업 지원 및 관리
15.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
16.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17.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ㆍ감독
18.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
19.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20.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21.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22.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23.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4.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공정무역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2.22, 2025.12.30>
1.「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2.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5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6.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7.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8.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ㆍ감독
10.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10의2.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ㆍ운영 및 자료분석
12.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ㆍ운영
⑦삭제 <200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