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관국)
①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통관국에 통관기획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통관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ㆍ통관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③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2.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관세감면ㆍ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7.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삭제 <2021.7.1>
13.삭제 <2021.7.1>
14.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항공기ㆍ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ㆍ조사
5.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8.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9.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의 관리
11.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2.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3.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14.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5.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통관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5.12.30>
1.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3.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
5.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8.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10.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특송물품ㆍ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3.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4.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9.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⑦보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