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3.2.28, 2025.2.25, 2025.9.23>
1.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 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8.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의 관세 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4.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3.2.28, 2023.5.19>
1.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원산지ㆍ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9.23>
8.삭제 <2025.9.23>
9.삭제 <2025.9.23>
10.삭제 <2025.9.23>
11.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2.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4.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7.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⑤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⑥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2.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ㆍ평가 등 관리
5.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6.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7.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9.그 밖에 관세 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