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국제관세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관세협력국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대외무역법원산지자유무역협정관세자유무역협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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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3.2.28, 2025.2.25, 2025.9.23>
1.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 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8.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의 관세 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4.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3.2.28, 2023.5.19>
1.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원산지ㆍ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9.23>
8.삭제 <2025.9.23>
9.삭제 <2025.9.23>
10.삭제 <2025.9.23>
11.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2.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4.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7.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2.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ㆍ평가 등 관리
5.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6.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7.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9.그 밖에 관세 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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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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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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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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