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②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7.1.29, 2008.7.1, 2012.4.16, 2023.8.30>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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