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1.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삭제 <2024.12.31>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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