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분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1.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삭제<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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