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0>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2조제1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7조의2 ·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8조 ·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9조 ·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0조 ·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 ·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제22조 ·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2조의2 ·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제23조 ·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4조 ·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