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7.1>
③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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