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 (품목분류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1.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삭제<202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