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1.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삭제 <2021.3.30>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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