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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