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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