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지원센터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원센터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 2015.1.6, 2016.2.29, 2021.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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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구분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안산세관 | 부평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ㆍ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ㆍ서해구(가좌2동ㆍ가좌3동ㆍ가좌4동 및 공촌동ㆍ연희동ㆍ검암동에…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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