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6.7.1>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④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4.16, 2015.1.6, 2016.2.29, 2021.3.30, 2025.12.30>
⑤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1호, 같은 조 제22항 및 제2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⑥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2.22, 2025.12.30>
⑦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30, 2012.4.16, 2013.9.26, 2015.1.6, 2016.2.29, 2018.9.18, 2021.3.30, 2025.12.30>
⑧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ㆍ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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