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의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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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지원센터제27조 ·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제30조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2조 · 지원센터의 명칭 등제32조의2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2조의3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4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