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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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12.28>
②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지원센터장ㆍ구로지원센터장ㆍ통영지원센터장ㆍ대산지원센터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1.12.28, 2023.8.30>
③지원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1.30, 2016.1.1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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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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