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지원센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지원센터장부평지원센터장ㆍ구로지원센터장ㆍ통영지원센터장ㆍ대산지원센터장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관세주사로행정사무관지휘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12.28>
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지원센터장ㆍ구로지원센터장ㆍ통영지원센터장ㆍ대산지원센터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1.12.28, 2023.8.30>
지원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1.30, 2016.1.18, 2021.12.28>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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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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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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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