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23.8.30>
②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ㆍ품목분류1과ㆍ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ㆍ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ㆍ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ㆍ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4.16, 2013.9.26, 2014.3.5, 2015.5.26, 2016.1.18, 2017.2.28,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