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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