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9.2.28, 2019.12.3, 2020.12.29, 2021.3.30, 2022.3.28, 2023.8.30, 2024.2.27, 2024.9.26, 2025.12.30, 2026.2.19>
②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3.8.30>
③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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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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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83 정무직 계 | 1 청장 | 1 일반직 계 | 382 고위공무원단 |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5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 | 1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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