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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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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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
1. 장치 및 기능 장치 | 기능 가. 위치추적장치 | 1) 성능이 1Hz 이상일 것 2)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 나. 기억장치 | 1)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ㆍ저장할 수 있을 것 2)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이동식 저장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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