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생활조정수당
2.간호수당
3.무공영예수당
4.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부양가족수당
6.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4ㆍ19혁명공로수당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2조보상금
- 함께 인용통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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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제8호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배를 먼저 받았어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
본문 인용: 001713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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