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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급여금의 종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생활조정수당
2.간호수당
3.무공영예수당
4.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부양가족수당
6.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4ㆍ19혁명공로수당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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