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훈급여금의 종류수당보훈급여금전몰군경자녀수당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부양가족수당혁명공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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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생활조정수당
2.간호수당
3.무공영예수당
4.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부양가족수당
6.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4ㆍ19혁명공로수당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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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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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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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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