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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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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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1. 눈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시력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시력검사용 표지)를 이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ㆍ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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