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