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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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제24조 ·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제25조 ·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제25조의2 ·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제25조의3 ·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6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제28조 ·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제29조 ·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제30조 ·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제31조 · 대여 및 양도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