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