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6조 (면허어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삭제<2019.8.27>
2.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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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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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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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제한보호구역 사유수면의 낚시업 신고에는 예외가 아니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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